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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인감 도장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동산이나 예금을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등기하거나 인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작성 수칙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상속재산의 명확한 표시, 전원의 친필 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입니다.

분할협의서에 부동산 지번이나 아파트 동·호수 기재 오류가 있거나 단 1명의 상속인이라도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누락·잘못 날인하면 등기국에서 바로 기각 처리됩니다. 또한 해외 거주 상속인은 서명인증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인감대리발급 위임장을 정확히 구비해야 하므로 법무사 검수를 거쳐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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