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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 수리 심판의 취소가 가능한 요건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 심판을 받은 후, 단순한 심경 변화나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칙 불가능합니다.

핵심 예외 요건은 '사기, 강박,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신청 등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024조에 따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상속포기를 강요당했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상 제출되어 확정된 심판은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최초 포기 접수 전 전문가와 정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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