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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혼 가정 계모 사망 시 친자녀 상속권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아버지가 재혼한 후 계모(친어머니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아버지의 전혼 자녀(친자녀)에게 계모의 재산이 상속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법정 기준은 '법률상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계모와 전혼 자녀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음'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계부·계모와 전혼 자녀 사이에는 인척 관계만 성립할 뿐 법정 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모가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은 계모의 친자녀나 혈족에게만 상속됩니다. 단, 계모보다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했거나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대습상속 또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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