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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 후 고인 휴대폰 명의 변경 및 해지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 사망 후 고인 명의로 개통되어 있던 휴대폰이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명의 변경할 때 상속포기 간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처리 수칙은 '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위약금 없이 직권 해지 처리'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휴대폰을 단순 해지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리점 방문 시 사망진단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중도 해지 위약금이나 약정금 청구 없이 깔끔하게 해지 또는 명의 이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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