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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전세보증금 상속포기 및 반환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나 주택의 임대차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주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 절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핵심 주의사항은 '상속포기자가 고인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받아 소비하면 단순승인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고인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신청한 경우,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해서는 안 되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은 한정승인자나 가정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정식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보증금을 무단 수령하면 빚을 전액 승계받게 되므로 집주인에게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시하고 집을 명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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