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 상속 시 농취증 발급과 매도 절차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이 남기신 농지(전·답·과수원)를 상속받을 때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법정 특례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시에는 농취증 발급 없이 상속등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상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는 농취증 없이 제적등본과 협의분할서로 등기가 마쳐집니다. 단, 상속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소유할 경우 농지 소유 상한선(1만㎡) 제한을 받게 되므로 처분 전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법정 특례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시에는 농취증 발급 없이 상속등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상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는 농취증 없이 제적등본과 협의분할서로 등기가 마쳐집니다. 단, 상속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소유할 경우 농지 소유 상한선(1만㎡) 제한을 받게 되므로 처분 전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