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언으로 지정된 유증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유언(공증 유언 또는 자필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유증(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핵심 등기 신청 수칙은 '유증을 받은 자(수증자)와 상속인 전원(또는 유언집행자)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 상속등기와 달리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입증하는 서류(유언공정증서 또는 법원 유언검인조서)와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들이 유증에 반발하여 서류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핵심 등기 신청 수칙은 '유증을 받은 자(수증자)와 상속인 전원(또는 유언집행자)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 상속등기와 달리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입증하는 서류(유언공정증서 또는 법원 유언검인조서)와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들이 유증에 반발하여 서류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