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핵심 법정 기한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신청'이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부모님의 사망과 함께 사전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이 법적으로 완전 소멸합니다.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및 시효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전문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기한 내 소송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핵심 법정 기한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신청'이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부모님의 사망과 함께 사전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이 법적으로 완전 소멸합니다.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및 시효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전문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기한 내 소송을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