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인의 체납 세금 상속포기 후 징수 유예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돌아가신 부모님이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면 체납 처분 중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핵심 조치 수칙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세무과에 가정법원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 정본을 첨부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체납 세금의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세금 납부 독촉장이나 통장 압류 통지서가 발송되더라도, 상속포기 심판문 정본을 첨부하여 체납 처분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세금 납부 의무가 완전 소멸합니다.
핵심 조치 수칙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세무과에 가정법원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 정본을 첨부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체납 세금의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세금 납부 독촉장이나 통장 압류 통지서가 발송되더라도, 상속포기 심판문 정본을 첨부하여 체납 처분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세금 납부 의무가 완전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