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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 결정 후 고인 예금 인출해도 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으신 후라 할지라도 고인 명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핵심 주의사항은 '상속포기 결정 후 고인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할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취소되고 단순승인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한 때에는 법원이 수리 심판을 내린 이후라 할지라도 포기의 효력이 소멸되고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포기 수리 후 남아있는 고인의 예금은 후순위 한정승인자나 가정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정식 청산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하므로 임의 인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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