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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의 소요 기간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공동상속인 간에 부동산 소유권이나 예금 배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한 구체적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핵심 소요 기간은 '가정법원의 심리, 감정, 조정 절차를 포함하여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상속인 간의 조정을 시도하며, 합의가 결렬되면 기여분 및 생전 사전증여(특별수익)를 정밀하게 평가 계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 진행 중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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