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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태료나 근저당이 있는 차량의 상속등기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에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나 캐피탈 금융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지자체를 통한 상속 이전 등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핵심 유의사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한 내에 차량 상속 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압류나 근저당 채무는 차량과 함께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빚이 많은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재산파산이나 자동차 형식적 경매 절차를 통해 채무를 안전하게 청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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