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서를 분실 시 재발급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인용 결정을 받은 후 심판문 정본을 분실했거나, 채권자 독촉장 대응 및 은행 제출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 언제든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재발급 절차는 '상속포기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 가정법원 민원실에 심판문 정본(등본) 교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구비하여 심판 결정을 내렸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우편 신청 또는 대리인(법무사)을 통해 신속하게 정본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받은 심판문 정본은 채권자의 부당한 강제집행이나 소송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강력한 법적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핵심 재발급 절차는 '상속포기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 가정법원 민원실에 심판문 정본(등본) 교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구비하여 심판 결정을 내렸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우편 신청 또는 대리인(법무사)을 통해 신속하게 정본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받은 심판문 정본은 채권자의 부당한 강제집행이나 소송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강력한 법적 증빙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