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 두절 시 상속등기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하려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해결 방법은 '상속인 1인이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마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법정상속등기는 연락이 닿는 상속인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초본 등 기본 서류를 구비하여 법정지분 비율대로 전체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상속인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해결됩니다.
핵심 해결 방법은 '상속인 1인이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마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법정상속등기는 연락이 닿는 상속인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초본 등 기본 서류를 구비하여 법정지분 비율대로 전체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상속인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