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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인의 주식이나 코인도 상속포기 대상인가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이 생전에 국내외 증권사에 보유하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의 코인은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핵심 주의사항은 '가정법원 상속포기 결정 전 고인 명의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면 단순승인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고인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준비 중이라면, 고인의 주식 계좌 종목을 임의로 임의 매도하여 현금화하거나 코인을 이체해서는 안 됩니다. 한정승인 진행 시에는 계좌 잔고 증명서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정밀하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뒤, 법원의 환재 청산 절차를 거쳐 깔끔하게 정돈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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