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상세 답변

Q.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핵심 구분 기준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 없음'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보험 계약 내용상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인 경우에는 고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출하여 소비할 경우 상속 채무를 전액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전 반드시 보험약관과 계약자·수익자 명의를 전문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법무사 소개
< 이전 질문 이전 FAQ 질문 보기 다음 질문 > 다음 FAQ 질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