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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연금 유족급여는 상속포기해도 수령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 사망 후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유족보상금은 관련 법률상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정된 유족 고유의 재산입니다.

핵심 원칙은 '공무원연금 유족급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후에도 정상 수령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대출금이나 채무가 많아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하고 인용 결정을 받는 절차와 상관없이,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정상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수령하더라도 빚이 승계되는 상속재산 처분 행위(단순승인)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수령 및 상속포기 절차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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