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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주택의 상속등기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지자체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만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주택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상속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핵심 등기 절차는 '건축물대장상 고인 명의를 입증한 후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고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상속인 전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국에 직접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물관리대장만 있거나 대장과 실측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지자체 세무과 취득세 신고 및 대장 정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문 법무사의 세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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