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상세 답변

Q. 고인의 예금으로 장례비나 병원비를 결제해도 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 사망 후 남겨진 고인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빚을 전액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예외 원칙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장례비용 지출은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으나, 과도한 예금 인출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고인의 재산으로 지불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이나 미납 병원비 청산은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하게 예금을 인출했다가 채권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인의 통장에서 무단 인출하지 마시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 후 정식 청산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법무사 소개
< 이전 질문 이전 FAQ 질문 보기 다음 질문 > 다음 FAQ 질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