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장과 공증 유언장의 법적 효력 차이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므로 방식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법적 차이는 '자필 유언장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절차가 필수이지만, 공증 유언장은 검인 없이 즉시 집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친필로 쓰고 인장을 찍어야 하며,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모여 유언장 검인 기일을 거쳐야만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인과 증인 2인이 참석하여 작성한 유정 공정증서는 법원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부동산 상속등기 및 은행 예금 인출을 마칠 수 있어 상속인 간의 유언 무효 소송이나 분쟁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법적 차이는 '자필 유언장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절차가 필수이지만, 공증 유언장은 검인 없이 즉시 집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친필로 쓰고 인장을 찍어야 하며,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모여 유언장 검인 기일을 거쳐야만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인과 증인 2인이 참석하여 작성한 유정 공정증서는 법원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부동산 상속등기 및 은행 예금 인출을 마칠 수 있어 상속인 간의 유언 무효 소송이나 분쟁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