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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사전 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계산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산정 방식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남긴 재산에 사전 증여액을 가산한 후 상속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침해당한 유류분액을 정당하게 돌려받으려면 상속 개시와 사전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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