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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공동상속인들이 성년으로서 모여 작성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법적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법적 성립 요건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및 인감도장 날인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분할 비율에 합의하고 협의서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등기소에서 완벽한 legal 효력을 갖춘 정식 상속등기 서류로 수리됩니다. 다만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거나 해외 체류자,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무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특별대리인 선임이나 서명인증서 공증 절차를 맞춤형으로 준비하셔야 등기 기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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