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마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인 전원 동의로 해제할 수 있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쳤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전원의 합의로 언제든지 기존 협의를 합의해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재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해제되고 새로운 내용으로 재협의할 수 있으나,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당초 등기 이후 재협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나 추가 취득세 이슈는 전문 법무사와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핵심 조건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재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해제되고 새로운 내용으로 재협의할 수 있으나,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당초 등기 이후 재협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나 추가 취득세 이슈는 전문 법무사와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