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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마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인 전원 동의로 해제할 수 있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쳤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전원의 합의로 언제든지 기존 협의를 합의해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재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해제되고 새로운 내용으로 재협의할 수 있으나,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당초 등기 이후 재협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나 추가 취득세 이슈는 전문 법무사와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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