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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 상속등기 신청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무주택 확인 서류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울산 관내 아파트나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0.8%) 혜택을 적용받으시려면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증빙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핵심 필수 서류는 '상속인 및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족 전원이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국 기준'으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남구청, 중구청, 울주군청 등)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취득세 특례 감면 고지서를 발급받아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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