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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인정 조건 산정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과 인정 요건입니다.

핵심 인정 기준은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이나 재산 기여가 인정되어야 함'입니다.

단순히 부모와 동거하거나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님의 병간호를 수년간 전담하거나 고인의 사업에 무보수로 종사하여 재산을 형성한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기한 내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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