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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등기 기한과 취득세 가산세 부과 기준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할 때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법정 기한을 명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핵심 법정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완료'입니다.

상속등기 자체는 법적으로 명확한 시한이 없지만, 취득세 신고 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분할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취득세를 먼저 자진 신고·납부하거나 등기를 조기에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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