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 자동차 폐차 및 말소 등록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남긴 오래된 자동차를 폐차 처리하거나 시청/군청에 말소 등록할 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불이익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핵심 폐차 수칙은 '차령초과 멸실 폐차는 가능하나 환가금 인출 소비 시 단순승인 위험'이라는 점입니다.
노후 차량으로 차령초과 말소(차령 10~12년 이상) 대상인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아 폐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폐차 보상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쓰면 상속포기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목록에 포함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핵심 폐차 수칙은 '차령초과 멸실 폐차는 가능하나 환가금 인출 소비 시 단순승인 위험'이라는 점입니다.
노후 차량으로 차령초과 말소(차령 10~12년 이상) 대상인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아 폐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폐차 보상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쓰면 상속포기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목록에 포함해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