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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부모 사망 시 손자녀 대습상속 및 포기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망했을 때 부모님이 이미 사전에 사망한 상태라면 손자녀에게 대습상속권과 채무 승계 위험이 발생합니다.

핵심 포기 수칙은 '부모 사망 후 조부모 사망 시 손자녀는 1순위 대습상속인이므로 3개월 내 포기 접수'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할아버지/할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 손자녀가 부모를 대신하여 1순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조부모의 빚을 승계받지 않으려면 조부모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손자녀 명의로 상속포기 심판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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