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별한정승인 수리 후 채권자 배당 절차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은 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청산 및 배당하는 실무 절차입니다.
핵심 변제 절차는 '신문공고(5일 이내) 및 최고서 발송 후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배당 변제'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이 지난 후 남아있는 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세금, 근저당, 일반 채권 순서에 따라 안분배당을 진행하셔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변제 절차는 '신문공고(5일 이내) 및 최고서 발송 후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배당 변제'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이 지난 후 남아있는 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세금, 근저당, 일반 채권 순서에 따라 안분배당을 진행하셔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