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주의점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 사망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 고인 소유 주택이나 상가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조율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핵심 계약 수칙은 '공동상속인 과반수 지분 권한자의 동의 또는 전원 합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입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 행위인 임대차 계약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전이라도 법정상속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상속인들이 계약을 체결해야 임차인에게 정당한 효력을 가지며, 임대 보증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분할 또는 보관하셔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핵심 계약 수칙은 '공동상속인 과반수 지분 권한자의 동의 또는 전원 합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입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 행위인 임대차 계약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전이라도 법정상속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상속인들이 계약을 체결해야 임차인에게 정당한 효력을 가지며, 임대 보증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분할 또는 보관하셔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