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전 고인 카드 대납액의 한정승인 회수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이 살아계실 때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자녀나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대신 결제해 준 경우 한정승인 시 변제금 회수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핵심 청산 수칙은 '생전 대납금은 객관적 이체 증빙 확보 시 한정승인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 청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발생한 신용카드 대금을 자녀의 통장에서 직접 카드사로 송금한 이체 내역과 카드 명세서를 확보해 두시면, 추후 한정승인 진행 시 상속재산목록상 '우선 변제 관리비용 또는 상속 채권'으로 신고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대납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청산 수칙은 '생전 대납금은 객관적 이체 증빙 확보 시 한정승인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 청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발생한 신용카드 대금을 자녀의 통장에서 직접 카드사로 송금한 이체 내역과 카드 명세서를 확보해 두시면, 추후 한정승인 진행 시 상속재산목록상 '우선 변제 관리비용 또는 상속 채권'으로 신고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대납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