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상세 답변

Q.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계산과 유류분 청구권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보다 자녀(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의 법정 상속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법정 지분은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원래 상속인의 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001조 및 제1010조에 따라 손자녀나 사위·며느리는 사망한 자녀가 받았을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의 지분을 부정하거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법원에 대습상속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법무사 소개
< 이전 질문 이전 FAQ 질문 보기 다음 질문 > 다음 FAQ 질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