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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등기 시 고인 말소자초본 불능 대처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오래전에 사망한 조상이나 부모님의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처법입니다.

핵심 입증 수칙은 '제적등본, 족보, 제사 주재자 확인서 등 대체 서류로 동일인 및 소유권 입증'입니다.

주민등록제도 시행(1968년) 이전에 사망하여 말소자 초본이 없거나 등기부상 주소와 제적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 관할 등기국은 동일인 입증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제적등본 전체, 토지대장, 인근 주민의 동일인 보증서, 또는 법원의 소유권확인 판결문을 첨부하여 안전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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