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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증을 받은 수증자의 상속포기 필요성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유언으로 특정 재산이나 비율을 지정받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신분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상속포기 절차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핵심 구분 기한은 '유증 포기 의사표시와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는 별개의 법적 절차'라는 점입니다.

수증자가 고인의 상속인인 경우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고인의 법정 채무 상속권까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유증 포기와 별도로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정식 상속포기 심판을 접수하여 수리 판결을 받으셔야 채무 승계를 완전히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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