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026. 06. 22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 한정승인 임의청산 방법, 2018년 안분배당 실제 사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면, 채권자들로부터 '그래서 남은 상속재산은 언제, 어떻게 배당해 줄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독촉이 시작된다.

상속채권자들의 변제 요구를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전액 변제하거나, 변제 우선순위를 잘못 계산하여 일부 채권자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

안전하게 빚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 본 법무사가 실제로 진행한 2018년 임의청산에 관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사건 속 실무 쟁점: 적극재산 438만 원 대 채무 6,542만 원


울산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한 상속인 김OO 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 망 김OO 씨가 2018년 1월 7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김OO 씨는 2018년 3월 3일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3월 26일 수리 심판을 받았다.

망인이 남긴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적극재산은 총 4,384,484원이었으며, 신고된 상속채무는 OO유동화전문 21,978,316원과 OO기금 43,443,230원을 더해 총 65,421,546원에 달했다.


변제 우선순위 적용: 장례비용 및 체납 지방세의 선공제


채무 청산을 위한 배당표 작성의 첫 단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선순위 비용'의 확정이다. 우리 법원 판례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는 상속비용으로 본다.

아울러 조세 채권은 일반 신용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므로, 본 사건에서는 장례비 3,000,000원과 피상속인의 울산 OO구청 체납 지방세 37,330원을 최우선 공제 항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배당 대상 잔액은 1,347,154원으로 계산되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내용증명


채권 안분비율 계산 및 가상계좌를 통한 송금 집행


남겨진 잔액 1,347,154원은 일반상속채권자인 두 기관에 각 채권액 비율대로 쪼개어 지급하는 '안분배당'을 실시했다.

채권 총액 65,421,546원 중 OO유동화전문의 안분비율은 33.5949%, OO기금의 비율은 66.4051%이다.

이 비율을 대입해 원 단위 이하를 조정한 최종 배당액은 OO유동화전문 452,575원, OO기금 894,579원으로 확정되었다.

본 법무사는 각 채권자에게 미확정 배당표가 포함된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송하여 이의 유무를 확인한 뒤, 각 기관이 지정한 수납용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안전하게 송금하여 청산절차를 종결했다.

각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한 배당표


안전한 청산 절차 진행으로 손해배상 예방


한정승인 임의청산은 채권 비율의 소수점 단위 연산과 공과금·장례비 선공제의 법리적 정당성이 명확히 검증되어야만 채권자들의 이의신고를 방지할 수 있다.

채권금액 산정 기준일(본 건의 경우 2018년 4월 30일)에 따른 원리금 계산과 배당표 송달 등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의 1:1 조력을 통해 밟아나가는 것이 안전하게 빚 상속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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