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면, 채권자들로부터 '그래서 남은 상속재산은 언제, 어떻게 배당해 줄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독촉이 시작된다.
상속채권자들의 변제 요구를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전액 변제하거나, 변제 우선순위를 잘못 계산하여 일부 채권자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
안전하게 빚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 본 법무사가 실제로 진행한 2018년 임의청산에 관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사건 속 실무 쟁점: 적극재산 438만 원 대 채무 6,542만 원
울산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한 상속인 김OO 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 망 김OO 씨가 2018년 1월 7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김OO 씨는 2018년 3월 3일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3월 26일 수리 심판을 받았다.
망인이 남긴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적극재산은 총 4,384,484원이었으며, 신고된 상속채무는 OO유동화전문 21,978,316원과 OO기금 43,443,230원을 더해 총 65,421,546원에 달했다.
변제 우선순위 적용: 장례비용 및 체납 지방세의 선공제
채무 청산을 위한 배당표 작성의 첫 단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선순위 비용'의 확정이다. 우리 법원 판례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는 상속비용으로 본다.
아울러 조세 채권은 일반 신용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므로, 본 사건에서는 장례비 3,000,000원과 피상속인의 울산 OO구청 체납 지방세 37,330원을 최우선 공제 항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배당 대상 잔액은 1,347,154원으로 계산되었다.

채권 안분비율 계산 및 가상계좌를 통한 송금 집행
남겨진 잔액 1,347,154원은 일반상속채권자인 두 기관에 각 채권액 비율대로 쪼개어 지급하는 '안분배당'을 실시했다.
채권 총액 65,421,546원 중 OO유동화전문의 안분비율은 33.5949%, OO기금의 비율은 66.4051%이다.
이 비율을 대입해 원 단위 이하를 조정한 최종 배당액은 OO유동화전문 452,575원, OO기금 894,579원으로 확정되었다.
본 법무사는 각 채권자에게 미확정 배당표가 포함된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송하여 이의 유무를 확인한 뒤, 각 기관이 지정한 수납용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안전하게 송금하여 청산절차를 종결했다.

안전한 청산 절차 진행으로 손해배상 예방
한정승인 임의청산은 채권 비율의 소수점 단위 연산과 공과금·장례비 선공제의 법리적 정당성이 명확히 검증되어야만 채권자들의 이의신고를 방지할 수 있다.
채권금액 산정 기준일(본 건의 경우 2018년 4월 30일)에 따른 원리금 계산과 배당표 송달 등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의 1:1 조력을 통해 밟아나가는 것이 안전하게 빚 상속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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