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026. 06. 24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한정승인 절차 완료 후 소재불명 자동차의 멸실인정 및 등록 말소

망인의 사망 이후 안심상속원스톱 조회를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한정승인 심판을 무사히 완료했으나,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된 자동차의 실물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사실상 폐차되었거나 분실되어 상속인들이 그 소재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여전히 망인 명의의 살아있는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한정승인인은 상속재산 목록에 있는 적극재산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처럼 실체가 없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한정승인의 재산목록에는 기입을 한 다음,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차량의 세금·과태료 추가 부과를 막기 위해 완전히 말소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울산가정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실태


이번 사건의 상속인 정OO 씨는 울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적극재산 중 1991년에 최초 등록된 노후 차량 1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차량은 존재하지 않았고 운행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소실된 지 오래였으나, 행정상으로는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세금 체납 및 과태료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실물이 없는 차량을 청산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입증하여 행정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 것이죠.


차량의 소재 불명 및 멸실 인정 받기


차량을 정상적으로 폐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통한 '차량 멸실인정 신청'을 우선 신청했는데, 이를 위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도 해당 차량이 수년 동안 운행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최종 말소등록을 해 줄 수 있기에, 전국 주정차 위반 단속 내역, 고속도로 하이패스 및 통행료 수납 이력, 정기검사 미수검 내역,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이 사실상 도로를 운행하지 않고 소실되었음을 확인하는데 기간이 다소 오래 걸렸습니다.

최근 수년간 운행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밝혀져 등록사업소로부터 차량 멸실인정서 발급을 받을 수 있었고, 멸실인정이 처리된 후 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신청서를 접수해 차량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세 영수증


안전한 상속채무 종결을 위한 실무적 제언


한정승인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상속 차량을 방치하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상속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록 차량의 실물이 없어 폐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식 기준과 미운행 사실을 증명하면 등록관청을 통해 적법하게 멸실 및 말소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차량이 있다면 한정승인 수리 후 즉시 말소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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