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채무를 남겼을 때,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은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채무가 고스란히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대물림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순위 자녀들이 포기하면 2순위 부모에게, 부모가 포기하면 3순위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간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법원 독촉장을 받고서야 매번 따로 법원을 찾는 비효율적인 대처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꼬리를 물고 넘어오는 상속 채무, 매번 따로 신청해야 할까
이번 의뢰인들의 가계도를 분석했을 때 직면한 과제도 바로 이 채무 승계의 연쇄 고리였다.
피상속인 망 조OO 씨의 사망 이후 1순위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마쳤고, 채권사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순위 모친 이OO 씨(망인의 모)가 부랴부랴 상속포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모친 이OO 씨만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심판을 기다린다면, 법원 수리가 완료되는 순간 채무는 고스란히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 에게 승계된다. 이들은 또다시 채권사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서야 뒤늦게 개별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므로, 정신적 고통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각 단계마다 법률 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선순위자의 상속포기와 동시에 후순위 청구를 병합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순위 모친 이OO 씨의 상속포기 신청과 동시에, 아직 상속인의 지위를 온전히 승계받지 않은 3순위 형제자매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일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법원 실무상 아직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선순위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차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선제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3순위 형제자매 중 조OO 씨와 조OO 씨는 상속포기를, 청산 절차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조OO 씨는 한정승인을 청구원인에 함께 기재하여 법원에 일시에 접수했다.
이로써 법원은 한 사건에서 모친의 상속포기와 형제자매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동시에 심리하게 되었다.

채무 대물림의 고리를 한 번에 끊는 선제적 대응
이러한 동시 신청 전략을 통해 가계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잠재적 채무 상속인들이 한 번의 법원 심판으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했을 때 발생했을 송달료, 인지대 등의 사법 비용과 법률 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한 것은 물론이고, 형제자매들에게 채무 독촉장이 다시 송달되어 겪어야 했을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상속 채무 청산은 순차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체 가계도와 채무 구도를 한눈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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