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 06. 20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점, 청산 절차를 하라는 의도일까!

빚을 남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있죠.

채무가 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할까!

두 제도 모두 망인이 남긴 빚으로 부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지만 그 효과와 사후 처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상속포기 효력과 상속 승계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절하 것, 즉 망인이 남긴 재산도 안받고 채무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망자의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망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에 대해 완전히 무관한 지위가 된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망인의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가 찰례로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도 포기하면 조카(3촌)가 상속인이 되며 망인을 기준으로 4촌까지 상속인 승계된다.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딸이 3명 있었는데, 모두다 상속포기를 했다가 그 중 1명이 상속포기의 채무 승계를 알게 된 후 급히 한정승인으로 변경한 사건도 있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에서 한정승인 심판 청구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한정승인의 효력과 상속 차단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는 수락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며, 쉽게 말하면 받은 것 이상은 갚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망인이 은행 예금 1,000만 원을 남기고, 빚으로 5,000만 원을 남겼다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1,0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왜 한정승인 제도를 별도로 두었을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들이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리 절차가 복잡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망인이 재산을 남겼으나, 그 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망인이 남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는 청산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어 둔 것이다.

망인의 4촌이내 상속인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한정승인을 해서 청산절차를 진행하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두 제도 모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신청 기간이 있다.

이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사망 직후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회 신청을 한 다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상속인을 특정한 다음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할 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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