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2026. 06. 15

상속등기 완료 후 재협의 분할에 의한 등기 시 증여세 부과 방지책

가족 간 합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뒤늦게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갔다", "어머니 생전 뜻이 달랐다"는 이유로 명의를 다시 바꾸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못 밟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 '증여'로 보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본래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는 이미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로 등기가 완료된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기존 소유자로부터 다른 상속인에게로의 증여'로 간주합니다.

즉, 일단 특정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지는 순간 그 부동산은 세법상 그 사람의 재산이 됩니다. 이후 형제에게 명의를 넘기면 그것은 상속분 조정이 아니라 '재산을 공짜로 준 것', 즉 증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되므로, 시가 수억 원대의 부동산이라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재분할을 진행했다가 뒤늦게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 변경


다행히 세법은 예외를 하나 두고 있는데요.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신고 기한은 2025년 9월 30일이 됩니다. 해외 거주자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기한 내에 최초 상속등기를 변경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재분할협의를 거쳐 다시 등기를 경료하면 세법은 이를 적법한 상속재산 분할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의 범위 안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장에서는 "등기 이전이니까 법무사에게 맡기면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즉시 재분할 여지가 있다면 세무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3명이 등기를 완료한 부동산에 대해 작성한 재분할 협의 계약서 샘플


소송을 통한 원인무효 판결인 경우


6개월 기한을 이미 넘긴 경우에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협의분할 자체가 무효임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최초 상속분할협의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성립된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서명·인감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2. 기망(속임수)이나 강박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일부 상속인을 협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로 최초 등기가 원인무효로 취소·복구되면, 세무당국도 이를 처음부터 없었던 등기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부과된 세금을 취소합니다. 6개월 기한과 무관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무효 사유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위조나 기망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패소 위험도 있으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이라면 등기 한 줄, 날짜 하루 차이가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 6개월이라는 기한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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