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2026. 06.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왜 대부분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민법은 아무런 서류가 없어도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지분을 나눠 줍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씩 공동소유자가 되는 구조죠.

문제는 이 상태로 등기를 해두면,

  1. 매매할 때도,
  2.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3. 증축·재건축을 할 때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느라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끼리 합의해서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다시 정한 후, 그 합의 내용대로 등기하는 방식(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을 거의 기본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단계별 절차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상속재산 확인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3. 상속등기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구비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셀프로 진행하실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상속등기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협의분할 계약서’입니다.

형식은 자유롭지만, 아래 네 가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1)피상속인 소개 문장

예시 구조만 참고해서, 실제 사건에 맞게 숫자·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가 2026년 ○월 ○일 사망함에 따라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아래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에 합의한다.”

여기까지가 일종의 ‘머리말’ 역할을 합니다.

2)상속부동산 정확히 적기

등기부, 건축물대장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마음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 토지: “울산광역시 남구 ○○동 ○○○-○ 대 356㎡”
  2. 건물: “울산광역시 남구 ○○동 ○○○-○, 철근콘크리트조 ○층 주택, 각 층 면적 ○○○㎡ …”

이처럼 종류(토지/건물), 소재지, 지목·용도, 구조, 면적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한 글자라도 틀리면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누가 무엇을 가진다”는 조항

협의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예시 문장 구조는 다음과 같이 바꿔 보실 수 있습니다.

  1. 제1조 상기 기재 부동산 전부는 배우자 ○○○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제2조 다른 공동상속인 ○○○, ○○○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누가 등기권리자가 될지, 다른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료하게 써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

협의분할은 ‘올인(one for all)’ 구조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이름·도장이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각 상속인은 인감도장을 찍고, 각자 인감증명서를 1통씩 첨부
  2.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 후, 그 특별대리인이 날인
  3. 작성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라 실제 협의일자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장래 분쟁이 우려되면 공증까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서와 필수 첨부서류


협의서를 준비했다면 이제 등기소에 제출할 “상속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 종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등기 원인 및 일자: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3. 등기권리자: 협의에 따라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는 상속인
  4. 등기의무자: 피상속인(망 ○○○)

신청서 뒤에 붙는 대표적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각 1통)
  2.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본·혼인·제적등본, 말소자 초본
  3.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4.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관할 지자체 납부 후)
  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6.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대장 서류

이 서류 구성이 관할 등기소 안내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등기과에 한 번 전화해 체크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실무 팁 몇 가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해외 거주 중이라면, 인감증명서 대신 영사관 확인을 받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일정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필지·여러 동에 걸쳐 있는 경우, ‘상속재산목록’ 형태로 별지에 정리해 협의서와 신청서에 통일되게 반영해야 나중에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면, 등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상속세·취득세·향후 양도소득세까지 한 번에 설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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