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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파산 선고 후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대처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의 빚이 너무 많아 가정법원 및 파산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 추심 및 전화 독촉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핵심 대처 수칙은 '채권자들에게 파산 선고 결정문 사본을 송부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도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집을 방문하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당황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 선고가 내려져 파산관재인이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니, 법원 및 관재인에게 파산채권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단호하게 안내하시면 개별 독촉과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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