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026. 06. 17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청산방법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배우자(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이라는 절차를 진행한 아내의 실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2023년 7월경, 양산에 거주하던 부부 중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사망 시 빚이 많았으나,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부부가 각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서 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남편의 채무는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약 7,941만 원을 비롯하여 총 채무가 약 3억 729만 원에 달했고, 적극재산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전형적인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망인의 채무를 깨끗이 정리하고자 하는 가족의 의지였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2023년 10월 7일 함께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울산가정법원은 2023년 10월 25일 두 사람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함께 한정승인을 한 이유는 미성년 자녀를 상속포기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없이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의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한정승인은 이 사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남은 금융 자산 및 아파트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아파트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만 변제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가족 모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중 아내를 신청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4년 1월 8일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상속재산파산 선고


아파트의 공유 지분 처리

이 아파트는 망인과 배우자가 각 2분의 1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 제3자와 배우자가 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 때 제3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아파트 전체를 경매에 부칠 수 있고, 이는 가족이 집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가 협의해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가 매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모자가 이 아파트에 현재 거주 중이며
아내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으며
남편 사망 이후 근저당권 원리금과 관리비를 꾸준히 부담해온 기여분을 매매가격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환가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파산관재인은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24년 8월 30일 법원에 부동산 환가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2억 9,600만 원에서 함은주 씨가 이미 변제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9,047,117원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지분 상당액은 약 103,476,441원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공유지분만의 처분 시 시가를 받기 어려운 점,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매매가를 81,50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법원은 2024년 9월 2일 환가를 허가하였습니다.


시세보다 약 22,976,441원 정도 저렴하게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2024년 9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배우자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의 부동산 환가 허가 결정문


마치며

이번 사례는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 공유지분 인수라는 3단계 절차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배우자가 망인과 함께 공유하는 부동산이 있을 때, 파산 절차에서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공유물 분할 청구로 거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무사가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배우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속 전문 법무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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