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026. 05. 28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특별한정승인, 소송 대응 방법 (ft.지급명령)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상속채무금 소송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날아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면서 소송 또는 지급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반 상속 기한(3개월)을 넘긴 경우,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 날'의 의미: 채권자가 제기한 소장 송달일, 지급명령 송달일, 예금 가압류 결정 통지일 등 객관적으로 채무 초과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로부터 단 하루라도 3개월을 넘기면 특별한정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의 의미: 단순히 채무 존재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채무 조사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봅니다. 상속 당시 금융거래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법원으로 부터 상속채무금(또는 양수금 소장) 청구 소장 또는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 소장(또는 지급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과 민사소송의 종결 모습

소장 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다음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와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합니다. 이제라도 상속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망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안되며, 일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법원: 소장을 보낸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답변서에는 "현재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 중"임을 명시하고, 차후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는 즉시 심판문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 부터 수령한 후 민사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특별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이 나오면, 민사소송 법원에 즉시 제출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라"는 취지의 유보부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를 흔히 '한정승인 항변'이라 하며, 판결문에 이 유보 문구가 명시되어야 강제집행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보호됩니다.


채권자의 소송에 대응해서 한정승인 상속인이 받은 유보부 판결문


만약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놓고도 민사소송에서 이 항변을 하지 않아 유보 문구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강제집행할 위험이 생기는데, 한정승인을 받아놓고도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한정승인 수리 후 청산 절차 진행하기!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된 후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재산이 있었던 경우는 그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등, 상속재산을 모두 환가한 다음 채권자들에게 배분해 주는 청산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청산절차를 끝내야 비로소 끝나는 절차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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