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서류입니다. 12년을 해온 저도 한번씩 헷갈리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신고서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떤 서류를 어디서 몇 부 떼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내용은 다루지 않고,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만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신고서와 재산목록, 핵심 두 축
한정승인 신고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한정승인 신고서와 상속재산목록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이 두 문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성격이 강합니다.
| 구분 | 준비항목 | 작성 사항 |
| 신고서 | 한정승인 신고서 |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사망일 등 기재 |
| 재산목록 | 상속재산목록 | 적극재산·소극재산·장례비 등을 구분 기재 |
| 비용 | 인지대·송달료 | 관할 가정 법원 또는 전자소송 안내에 맞춰 납부 |
상속재산목록은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등)과 소극재산(대출, 카드대금, 세금, 보증채무 등)을 나누어 각각의 명칭·내역·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피상속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 과거 신분 변동 이력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 서류명 | 발급 형태 및 확인 사항 |
| 기본증명서 | 상세 발급, 사망 사실 반영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가족관계(상속인) 확인 |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한정승인 시 제출의무 없음 |
| 입양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한정승인 시 제출의무 없음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한정승인 시 제출의무 없음 |
| 제적등본 | 제적등본 발급, 차순위 상속인 한정승인 시 상속관계 확인 |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 과거 주소변동 포함 발급 |
위에서 발급하는 서류들 모두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나타나는 서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직후에는 사망 사실이 서류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망신고 후 며칠의 시간 여유를 두고 발급해야 사망사실에 서류에 드러납니다.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아니고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전 호주였던 부친 등의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 준비할 서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아래 서류를 상속인 각자 명의로 개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류 명 | 발급 형태 등 |
| 기본증명서 | 상세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상속 관계 확인 |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등본 또는 초본 중 1부 제출 |
| 인감증명서 | 본인 발급(한정승인 신고서에 날인) |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시 불필요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정승인 신고서에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입증 자료
상속재산목록에 적은 내용은 반드시 소명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목적 |
| 재산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 재산목록 작성의 기초 자료이며, 이를 바탕으로아래의 각 항목별 자료를 준비해야 함 |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보유 부동산 확인 |
| 자동차, 이륜차 | 자동차등록원부(등록증) | 차량 등 보유 확인 |
| 예금·채권· | 통장잔액증명서 | 사망일 기준 발급 |
| 보험해약환급금 | 보험해약환급금예상증명서 | 보험해약환급금액 확인 |
| 채무 | 부채증명서·체납내역확인서 | 소극재산 소명 |
적극재산은 상속인금융거래조회결과표를 토대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보험해약환급금예상증명서 등으로 소명하고, 소극재산(채무)은 부채증명서, 체납사실증명원, 소장 사본, 판결문 등으로 소명합니다.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통장잔액증명서도 사망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시 이미 처분한 재산의 누락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임의 처분한 재산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선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차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 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으로 부터 받은 소장 부본 또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과 송달 증명원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 시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피상속인 사망 후 발급한 것을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및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도록 발급받습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상세' 형태로 발급해야 합니다.
관공서 발행 서류는 원본 또는 정식으로 공증받은 사본을 준비하고, 금융권 등 재산 소명자료는 복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