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 07. 29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해외에서 가족이 사망했다면? 상속은 어떻게 해야할까? (feat 상속포기)

연락이 끊긴 채 지내던 가족이 해외에 살고 있었는데 사망했다면 상속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어디서 죽었는지가 아니라 국적이 중요하다


상속은 사망한 장소가 아니라 사망한 분의 국적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동남아, 미국 등 어느 나라에서 돌아가셨든, 그분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은 한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법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하는 과정이 국내 사망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래 걸리거든요.


상속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이유


한국에서 사망하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사망신고가 간단하게 끝나요.


그런데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고나 사건으로 돌아가신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사망진단서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생겨요.


이럴 때는 사망진단서를 대신할 다른 서류를 준비해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사망신고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꽤 큰 시간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상속포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더 짧아진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그런데 이 신청은 사망신고가 먼저 완료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신고가 늦어질수록, 실제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3개월이라는 기간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서류 준비에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 확 줄어드는 셈이죠.


이런 상황일수록 최대한 빨리 상담하셔서 남은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유품은 그냥 가져가도 될까?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발견하면 바로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어리, 사진, 옷가지처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개인 물건은 그냥 수령해서 보관하거나 처분하셔도 괜찮아요


차량, 오토바이, 대형 농기구, 등록된 미술품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고 등록되어 있는 물건은 임의로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경우가 문제되는 이유는,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발견되면 채권자들이 이 재산을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런 물건들은 나중에 재산 목록으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히 정리해서 보관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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