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 07. 24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상속포기 기간 3개월 지나도 신청 가능할까? (feat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

"법무사님,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다는데요. 저는 이제 상속포기 못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안에만 가능하다."


이 말,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돌아가신 날짜가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럼 왜 다들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가족이 사망한 날 그 사실을 바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도 굳이 언제 알았는지 따지지 않고,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면 별도 입증 없이 받아줍니다.


하지만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떤 경우라면 다른 얘기입니다.


상속포기 기간


실제 사례 1 : 연락 끊긴 아버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사셨고, 의뢰인에게 아버지는 이미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 소장이 도착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경우, 상속포기 3개월의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사망일이 아니라 소장을 받은 날, 즉 사망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그날입니다.

상속포기 사례


실제 사례 2 : 아버지가 상속포기했는데, 왜 손자한테?

이것도 정말 자주 보는 케이스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 이미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에게 소장이 날아옵니다. 할아버지의 채무를 손자가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속은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자녀와 손주, 그다음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3촌·4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채무는 그대로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이때 손주 의뢰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미 3개월 지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할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포기로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가 포기한 뒤에야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새롭게 3개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속포기 사례


법원을 설득하려면 이런 증거가 필요하다

가족인데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이 쉽게 믿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면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몰랐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법원·행정기관 우편물: 소장뿐 아니라 구청의 자동차 명의이전 안내, 세무서의 상속세 납부 안내,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수령 안내 등 날짜가 찍힌 봉투


주소지·혼인관계 이력: 주민등록초본상 오랜 기간 다른 주소지 거주 기록, 부모님 이혼 후 친권자가 달랐던 사실


가족관계 단절 자료: 통화기록 부재, 명절 교류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나 진술서


이런 자료를 모으면 "몰랐다"가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걸 법원에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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