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7. 21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상속순위, 배우자는 몇 순위일까?

"우리 집은 재산이 별로 없어서 상속이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부모님 재산이 100원이라도 있거나, 심지어 빚만 남아있어도 상속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형제가 있는 집, 부모님의 형제자매가 계신 집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상속순위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을 해보면, 가족 간 다툼이 가장 심하게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상속순위"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는 몇 순위인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쉽게, 실생활 예시로 풀어드릴테니 살펴보시죠.


상속순위, 법률 규정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순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순위상속인비고
1순위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선순위가 있으면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직계존속 (부모, 조부모)1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여기서 "피상속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돌아가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순위를 따질 때는 항상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보면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우자가 안 보입니다.


상속순위


배우자는 어디에 들어갈까?


배우자는 별도의 독립 순위가 아니라,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거나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상황배우자의 지위
직계비속(1순위)이 있는 경우직계비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2순위)이 있는 경우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배우자가 단독상속인

정리하면, 상속순위표에 배우자가 별도 항목으로 안 보이는 이유는 배우자가 4순위 밖 존재가 아니라 1·2순위에 "끼어드는" 특수한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이 둘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순위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다 받는 경우

여기서 실제로 분쟁이 자주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신데,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들도 상속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1순위(자녀)와 2순위(부모)가 둘 다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부 상속받습니다.


이때 형제자매가 살아있어도 상속권은 없습니다.


상속순위에서 3순위인 형제자매는 1순위, 2순위가 아무도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가 나중에 갈등을 겪는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겠죠?


형제자매 상속


대습상속, 자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엔 어떻게 될까

상속순위를 이야기할 때 꼭 함께 알아야 할 개념이 "대습상속"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원래 상속인이 될 아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이런 경우, 아들에게 자녀(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녀)가 있다면, 그 손자녀가 아버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순위를 확인할 때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먼저 돌아가신 자녀가 있는지, 그 자녀에게 다시 자녀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인 범위가 나옵니다.


대습상속



한눈에 정리

구분내용
1순위자녀, 손자녀 (직계비속)
2순위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
대습상속상속인이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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