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인터넷에 양식은 많은데, 정작 왜 이런 항목이 들어가는지 설명해주는 글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세 가지
▶ 지정분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미리 "누가 얼마씩 가져가라"고 정해둔 방식입니다.
▶ 협의분할: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해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 심판분할: 유언도 없고, 협의도 안 될 때 가정법원에 나눠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는 드물고, 가정법원까지 가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대부분 협의분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바로 이 협의분할, 그리고 그 결과물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점.
협의분할,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인 중 딱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끼리 아무리 열심히 협의서를 써도 법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협의서를 쓰기 전에 "우리 가족 중 상속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해외 거주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챙겨야 할 절차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1. 제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명확히 씁니다.
2.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타가 나면 나중에 등기소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3.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래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를 적고, 이어서 상속인 전원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다음 "위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4. "다음"이라고 쓴 뒤, 상속재산 전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 용도,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 전용면적까지 등기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나중에 등기 이전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5. 각 상속인이 얼마씩 가져가는지, 상속 비율을 명확히 적습니다.
6. 협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각자 한 통씩 나눠 가지는 게 원칙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냥 도장이 아니라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한 통씩 첨부해두시면 훨씨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등기소나 은행에서는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로 처리 속도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7. 마지막으로 협의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고, 상속인 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전부 기재합니다. 그리고 상속인 수만큼 협의서를 만들어서 각자 한 세트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등기나 세금 처리할 때 다시 손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다르게 적거나, 상속인 중 누군가 서명을 빠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
그래서 상속인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의견차이가 있을 것 같다면, 협의서 작성 전에 미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