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 07. 18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상속포기했는데 형제가 몰래 등기했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후 빚 문제를 정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무를 하다보면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없다", "형제가 몰래 등기를 했다"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4가지의 핵심 사례와 대처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각서, 생전에 썼다면 효력 있을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많이 증여하면서 "나중에 상속은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 자녀가 각서를 무시하고 다시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상속 개시 전, 즉 생전에 작성된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상속이 개시된 이후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로 정식 신고를 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생전에 상속포기 약정을 했더라도 가정법원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각서 하나만 믿지 말고 유류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각서 효력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상속포기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 방식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가정법원에 정식 신고한 상속포기대상 아님
상속인들끼리 내부 합의로 포기(상속재산 분할 협의)대상 될 수 있음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재산 처분이 아니라 인적 결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형제들끼리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포기하는 방식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취급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해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유


상속을 포기했는데 상속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에,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여전히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추정상속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포기만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입니다.



형제가 몰래 상속등기를 했다면 구제 방법


가장 문의가 많은 사례는 "형제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몰래 자기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해버렸다"는 경우입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핵심은 그 사람이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정식 신고를 완료한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해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말로만 포기했을 뿐 여전히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사람의 상속분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결국 구두 약속이 아닌 가정법원 정식 신고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사이라도 정식 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몰래 상속등기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처리 절차


한정승인은 신청 후 심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 공고 진행


공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보장


공고 기간 종료 후 변제 절차 시작


변제 순서는 일반 채권자, 그중 우선권 있는 채권자, 그리고 수유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섞여 있어 배당표 작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절차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형제자매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엔 전문가와 같이 처음부터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된 사항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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