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 07. 16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앞두고 장례비용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정신이 없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부족한데, 장례를 치르면서 동시에 "이 상속,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까지 결정해야 하니까요.


특히 고인에게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장례비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실 겁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보면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써도 괜찮다"는 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믿고 함부로 처리하면, 힘들게 준비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한순간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상속재산에서 써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장례비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봐서, 상속재산에서 쓸 수 있다고는 인정합니다.


법원이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장례비 범위는 대략 200만 원~300만 원, 많게는 1,000만~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범위 안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지출해도 어느 정도 문제없다는 게 법원 입장이죠.


다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바로 채권자의 동의입니다.


채권자가 가만있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장례비


부의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부의금입니다.


법원은 부의금을 "유족들이 장례 치르는 데 쓰라고 보태준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례비는 부의금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고, 부의금이 없거나 모자랄 때만 상속재산에서 써야 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부의금은 그대로 놔두고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꺼내 쓰는 방식,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한 번의 실수로 무효 됩니다


민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망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으로 바뀝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그동안 애써서 준비한 절차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만약 사망 이후에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서 장례비로 썼다면, 채권자는 이걸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부의금이 충분히 들어왔는데도 상속재산에서 돈을 뺐다면 더 위험합니다.


"굳이 상속재산 쓸 필요 없었잖아요"라는 논리로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쉽고, 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무효로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장례비 써도 된다"는 말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상속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인의 빚을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확실하게 지켜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인 명의 계좌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돈을 인출하는 순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위험이 생깁니다.


장례는 부의금이나 상속인 본인 돈으로 먼저 치르세요. 부의금이 있으면 부의금부터, 부족하면 본인 돈으로 우선 지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영수증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세요. 장례식장 비용, 수의 비용, 운구비 등 전부 모아뒀다가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비용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이 나오면 그때 장례비를 돌려받으세요. 채권자 청산 과정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땐 실제 지출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재단 금액에 따라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00만 원 이하면 200만 원 정도만 인정되는 식입니다.


부의금을 따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이 곧 상한선이 됩니다.

상속재산 장례비용

결론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인 재산은 손대지 않고 장례를 마친 다음,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장례비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당장 장례비 마련이 부담스럽더라도, 섣불리 예금을 인출했다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어 빚을 떠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잖아요?


관련된 사항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즉시상담 카톡 1:1문의 상담예약
상담
신청
카톡
상담